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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제도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기청과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 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 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수의 계약 으로 5천만원까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게 구매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1.
여성기업
확인 신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www.smpp.go.kr)
2.
접수
한국여성경제인
3.
현장 실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문평가위원
4.
확인 요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5.
검토·결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공통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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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필요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제출용, 주주명부 (주식회사 해당) 사원명부 (유한회사 해당) 정관 (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해당) |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제출용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 (모든명부는 회사 직인&날짜 기입 필수) |
제출서류는 공공구매 종합정보에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에 업로드 해야 합니다.
주식 변동 및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