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기청과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 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수의 계약으로 1억원까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게 구매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중소기업청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 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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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여성기업
확인 신청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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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접수
- - 한국여성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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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현장 실사
- -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전문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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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확인 요청
- -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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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검토·결재
- - 지방중소벤처
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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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여성기업 확인신청 / 접수
- 여성기업확인 신청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회원가입 후 신청 (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 회원가입 및 신청 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회원가입(중소기업회원)으로 가입 -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단에 ‘나의업무’ -
기업확인서 신청/발급(세 번째 메뉴) - 여성기업 확인 - 신청/ 발급(자가진단 등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 - 신청정보 입력 저장 - 신청서(신청인, 신고인
서명 or 도장 필!) 출력 후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서류 추가에 업로드 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주말 제외)
제출서류
공통,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항목으로 구성된 제출서류 표입니다.
공통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현황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면담확인서 |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필요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제출용,
주주명부 (주식회사 해당)
사원명부 (유한회사 해당)
정관 (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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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제출용
조합원명부,출자자명부,임원명부 (모든명부는 회사 직인&날짜 기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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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공공구매 종합정보에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에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주식 변동 및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 / 확인요청
- 확인기관(여성경제인협회)은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
- 확인신청자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신청자는 진행단계가 발급승인으로 확인 되면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에 따른 수수료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사업자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구매정보망 여성기업 확인 신청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 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다.
부정발급 처벌 내용
-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법령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운로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제30조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30조 다운로드